일부 환경단체 지속된 SMR 흔들기에…원자력학회, ‘거짓 주장 말라’ 반발
‘경제성·안전성 부족’ 일부 주장에 ‘기술적 특성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 반박 경수로 기반 SMR, 수십년 간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 활용…안정성·경제성 확보 SMR, 기후위기 극복·AI 대응 ‘핵심 자원’…정부·국회 향해 조속한 특별법 제정 촉구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일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경제성,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SMR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자력학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9일 원자력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일부 환경단체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SMR특별법에 대한 반대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들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일부 환경단체들은 SMR 추진이 RE100의 취지를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SMR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실험적 기술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기존 대형 원전보다 더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SMR의 기술적 특성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100은 한계 봉착, 원자력 없이 탄소중립 어렵다 원자력학회는 일부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RE100의 실현’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다수 기업이 채택한 RE100은 실제 사용 전력과 무관하게 다른 곳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증서’를 구매해 장부상으로 상쇄하는 시장 기반 접근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력의 물리적 특성인 ‘동시성’과 ‘공간성’을 무시한 것으로,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기업에 이중의 전기요금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24시간 중단 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AI 데이터센터는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전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미 원자력 전기 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학회는 “진정한 탄소중립은 24시간 무탄소 전기를 공급하는 'CF100(Carbon-Free 100%)'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자력을 활용한 전기 생산이 꼭 필요하다”며 “SMR은 원자력의 활용 범위를 더욱 넓히는 기술이며 특히 SMR은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SMR, 이미 기술 검증 끝나…안전성·경제성 확보 원자력학회는 SMR을 ‘미검증 실험 기술’로 폄훼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개발 중인 경수로 기반 SMR은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혁신을 더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경제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먼저 SMR은 원천적으로 사고를 방지하는 설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SMR은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통합하고 대형배관을 제거해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외부 전원 없이 자연력으로 냉각되는 피동형 안전계통을 적용해 노심손상확률이 기존 대형원전의 1/1만 수준인 10억년에 1회에 불과하다. 이는 제3세대 원전보다 1000배 이상 향상된 안전 수준이다.
또한 SMR의 일부 사업 차질은 시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향후에는 대량 생산시스템을 갖추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에서 미국 SMR 개발사의 특정 사업 차질을 기술 전체의 실패로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의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해당 회사는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공장 대량생산과 모듈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뛰어난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된다.
◆SMR 특별법, 대한민국 미래 위한 '제도 혁신' 원자력학회는 ‘SMR 특별법’은 규제를 무력화하는 특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 미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등 경쟁국들은 이미 SMR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SMR이 단위 에너지당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기술 기준으로 대형원전 대비 소폭 증가하지만, 이는 향후 핵연료 기술 개발을 통해 충분히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기후위기 극복과 AI 시대에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SMR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단지 원자력 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SMR이라는 새로운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학회는 “일부 단체의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의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너지플랫폼뉴스(http://www.e-platfor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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