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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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안전발전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약칭 및 별칭은 사단법인 안전발전원 또는 사단법인 경남안실련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현대사회의 모든 활동은 기본적으로 안전에서 시작되며, 안전을 기반으로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홍보·문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에 관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을 생활화함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에 생명존중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에너지 안전에 대한 교육·홍보·문화 활동을 전개하며,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안전과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홍보·문화 사업
2. 안전과 발전을 위한 컨설팅 및 컨퍼런스 기획·대행
3. 안전·보건·환경·에너지 관련 법령과 제도의 검토를 통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 건의
4. 에너지 안전교육 및 에너지 정보·문화·홍보·연구 사업
5.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컨퍼런스 및 컨설팅
6.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교육·연구·홍보·문화 사업 및 컨설팅과 컨퍼런스
7.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연구·홍보·문화 사업 및 컨설팅과 컨퍼런스
8.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홍보·문화 사업 및 컨설팅과 컨퍼런스
9. ESG 관련 교육·홍보·문화 사업 및 컨설팅과 컨퍼런스
10.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사업의 수탁·대행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공공시설 위·수탁 운영사업
12. 안전·보건·환경·에너지에 관한 공공기관, 국제기구, 외국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
13. 각종 전시·컨벤션 대행 및 행사 기획·연출·진행
14. 안전·보건·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컨설팅 및 시설·장치·도구·용품 제작 및 판매
15. 감염병 예방과 가축전염병 대처 및 관련 물품의 제조 및 판매
16. 유해환경 및 위험성 조사·평가·제거 사업
17. 각종 자격증 과정 운영 및 자격증 발급 사업
18. 각종 간행물 발간 및 교재·교구 등의 제작
19. 비디오제작물, 인쇄 및 출판, 디자인, 광고 및 홍보 대행
20. 그 밖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에 두고, 그 밖의 시·군·구·기관·단체·기업·학교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단, 의결에 관하여는 법인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 하며, 기타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일반회원: 회원가입 신청과 동시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후 법인에 등록한 자
 2. 단체회원: 「민법」,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았거나 같은 목적을 지닌 5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단체회비를 납부한 자
 3. 특별회원: 일반회원 중 본 법인의 제2조 목적달성을 위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가입한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관에 정한 사업에 참여권
 2. 법인으로부터 안전·발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내규 및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
 2. 회비납부의 의무
 3.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이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8조(회원의 가입) 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안실련 회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ㆍ관리토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활동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9조(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회원의 징계) 법인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① 회원은 법인을 탈퇴하려는 경우에 탈퇴사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납하지 않는다.
② 특별한 사유없이 연납 또는 월납회비를 계속해서 1년 이상 체납한 회원은 별도의 절차없이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0조에 의하여 제명된 회원은 제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연구원
 
제12조(임원의 명칭과 정수) ①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 1인
 2. 이사 : 2인 이상 20인 이하
 3. 감사 : 1인
 4. 사외이사 : 1인 이상
 5. 근로자대표 : 1인 이상
 6. 부대표 : 2인 이상
 ② 임원 중 대표와 근로자대표는 상근으로 하며, 이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임원중에서 회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근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와 이사,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외이사와 근로자대표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부대표는 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 부대표, 이사, 감사, 사외이사,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연임 이후에는 총회에서 승인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등기갱신,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승인되는 임기연장안으로 갈음한다.
 
제15조(임원의 궐위, 유고시)
① 대표의 궐위나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와 사외이사, 근로자대표의 궐위나 유고시에는 다음 총회에서 선임하며, 남은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의 궐위나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와 사외이사, 근로자대표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 총회·이사회의 소집 요구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제17조(교수 및 연구원) ① 안전과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홍보·문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수는 특임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로 구분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수는 다음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법인이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과 승인을 받은 사람
 ④ 연구원은 강사, 선임강사, 전임강사, 책임강사, 간사로 구분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원은 다음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한 사람
 2.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법인에서 정한 안전·보건·환경·에너지 분야 등의 연수를 이수하거나 연수를 이수할 수 있는 사람
 ⑥ 연구원 중 강사 활동을 위해서는 법인의 강사증 심사에 응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⑦ 연구원은 법인의 각종 교육과 연수 및 행사에 가능한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사정상 참석이 어려운 때에는 사무국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명예대표, 고문 및 자문위원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법인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자문을 위하여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인사나 연구 실적이 뛰어난 전문가를 명예대표, 고문,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대표, 고문은 약간 명으로 하며, 자문위원의 정수는 제한이 없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 2명 이상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다만, 명예대표와 고문은 법인의 회원이어야 하며, 자문위원은 법인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19조(구성) 법인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및 의결방법) ① 대표는 총회의 의장으로 총회 소집권을 가진다.
 ②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나 이사회 결의에서 결산보고를 위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총회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법인 웹사이트나 일간지 또는 정기간행물에 소집공고를 하고 우편 또는 전자메일, 문자전송의 방법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하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개정은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폐지
 2. 사업계획의 확정
 3. 결산보고서의 승인
 4. 임원(사무국장 제외)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6. 대표가 부의한 사항
 7. 감사보고서의 승인
 8. 하부기구의 설립, 폐지의 승인
 9.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존립 또는 폐지와 관련된 중대사항
 ② 제1항 제1호 및 제9호 외의 기능에 대하여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의결권의 제한) 법인과 회원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과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6장 이사회
 
제23조(구성) 법인은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상임대표와 이사, 사외이사 및 근로자대표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① 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 소집하여야 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한 때
 3.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25조(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7. 기타중요사항
 ② 제24조 제1항에 따라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메일이나 문자의 방법으로 각 이사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개의 및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정관 또는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권의 제한) 대표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의사록) ① 대표는 이사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②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상근직원 중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조직
 
제30조(설치)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안전발전협력센터
 3. 안전지원센터
 4. 문화홍보위원회
 5. 시·군·구·기관·단체·기업·학교 지부
 6. 안전발전봉사단
 7. 재난안전기동봉사대
 8. 에너지교육센터
 9. 스피치아카데미
 ③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설립, 폐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31조(사무국) ①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정책ㆍ제도개선 활동추진 및 지원
 2.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 협력사업 추진
 3.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6. 예산집행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법인 산하기구의 활동지원
 9.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임사항
 ② 사무국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국은 대표의 지휘ㆍ감독 하에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④ 사무국에는 상근직원과 하부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의 상근직원 및 하부기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안전발전협력센터)
① 법인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안전발전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대표의 지휘·감독 하에 안전발전협력센터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안전발전협력센터장은 법인 대표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안전발전협력센터는 사업내용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안전발전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안전지원센터)
① 법인은 사회 각 분야의 안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및 단체와 연대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활동 참여 및 지원을 위하여 안전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안전지원센터장은 법인 대표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안전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문화홍보위원회)
① 법인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문화홍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문화홍보위원장은 법인 대표가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홍보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시·군·구·기관·단체·기업·학교 지부) ① 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1명
 2. 사무장: 1명
 3. 감사: 1명
② 지부장 및 감사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며,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인의 대표가 위촉한다.
③ 지부 사무장은 지부장이 추천하며,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④ 지부장, 사무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지부의 기능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사업을 위한 사항
 2.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⑥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안전발전봉사단) ① 법인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안전발전봉사단을 둘 수 있다.
② 안전발전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단장: 1명
 2. 부단장: 10명 이내
 3. 총무: 1명
③ 단장은 법인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법인 대표가 임명한다.
④ 부단장, 총무는 단장이 임명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안전발전봉사단의 기능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사업을 위한 사항
 2.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⑥ 안전발전봉사단은 법인 사무국에 소속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37조(재난안전기동봉사대)
① 법인은 재난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난안전기동봉사대를 둘 수 있다.
② 재난안전기동봉사대는 본대의 대장과 부대장, 총무, 지대의 대장을 임원으로 하며, 법인 대표가 임명한다.
③ 재난안전기동봉사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재난안전기동봉사대의 기능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사업을 위한 사항
 2.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⑤ 재난안전기동봉사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38조(에너지교육센터)
① 법인은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안보의식 향상 및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에너지교육센터는 센터장을 임원으로 하며 법인 대표가 임명한다.
③ 에너지교육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에너지교육센터의 기능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사업을 위한 사항
2.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⑤ 에너지교육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스피치아카데미)
① 법인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스피치아카데미를 둘 수 있다.
② 스피치아카데미는 원장을 임원으로 하며 법인 대표가 임명한다.
③ 스피치아카데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스피치아카데미의 기능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사업을 위한 사항
2.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⑤ 스피치아카데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수입) 법인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 및 출연금
 3. 기본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
 4  사업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1조(재산의 종류)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며, 기본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한다.
 
제41조의1(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경비지출)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기부찬조금 및 용역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3조(회계)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회계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실시한다.
③ 예산, 결산 등의 세부항목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 회계규정에 의한다.
④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히 독립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제44조(예산 및 결산) ① 대표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는 회계연도 개시일 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다.
 ③ 대표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추가 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과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5조(임원의 보수·상여금·퇴직금·퇴직위로금 등) ①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보수는 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임원의 퇴직금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④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⑤ 임원의 상여금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⑥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법인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재원의 공개) 법인은 재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기부금 모집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7조(잉여금의 처분) 법인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9장 보칙
 
제48조(해산) ①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해산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취소가 있을 경우에 해산한다.
 
제49조(해산절차) 법인이 해산할 경우에는 「민법」의 관련규정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50조(재산귀속)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거나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51조(청산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 중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2조(「민법」의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후원회) 법인은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홈페이지 공개)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일 이전에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한 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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