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ster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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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경상남도 재난안전네트워크』또는 『경남재난안전네트워크』라 하고, 영문표기는 Gyeongnam Disaster Safety Network(약칭은 GDSN으로 표기한다)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각 회원 간의 정보교류, 역할분담, 업무협력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안전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경남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본 회의 사무소는 본 회의 간사기관(경남안실련) 주사무소에 둔다.
② 간사기관은 재난안전네트워크에 관한 실무운영 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내용)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협력회의 개최
2.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협력계획 수립
3.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4. 단체 간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과 조정
5. 재난대응을 위한 합동훈련 및 교육
6.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연합 연구 활동
7. 기타 재난안전 관련활동

제5조 (사업의 주요 내용) 제4조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회의 개최와 관련, 평시에는 신속ㆍ원활한 협의를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하고, 유사시에는 운영위원회를 재난구호대책본부(본부장 : 사무총장)로 전환, 운영한다.
2.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 계획 수립과 관련, 본 회는 간사단체를 비롯한 회원단체와 공동으로 매년도 협력계획을 수립, 운용한다.  
3. 재난에 관한 정보교류와 관련, 본 회와 회원단체는 재난관리 활동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교류 및 공유하며, 본 회 사무총장은 관련정보 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관련기관과 정보공유에 관해 협력한다.
4. 단체 간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과 조정 관련, 본 회와 회원단체는 사전에 기능별로 단체 간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 간 상호협력ㆍ조정 체제를 구축하며, 본 회는 유사시 현장에서의 원활한 상호협력ㆍ조정을 위해 현장지휘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5. 재난대응을 위한 합동훈련 및 교육과 관련, 본 회와 회원단체는 네트워크 차원의 역량 배양 및 숙달을 위해 공동으로 모의훈련 및 워크샵,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관련기관과 훈련ㆍ교육ㆍ워크샵 등에 관해 협력한다.
6. 재난관리를 위한 연합 연구 활동과 관련, 본 회와 회원단체는 네트워크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하며, 그 결과를 공유한다.
7. 기타 재난 관련활동으로는 회원단체 공동 연수, 활동백서 등 간행물 발간, 공청회, 공동 캠페인 등이 있다.

제6조 (사업의 시행) ① 본 회와 회원단체는 제5조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동협약을 체결, 시행한다.
② 공동협약에는 협력회의체, 협력방안, 정보공유, 역할 분담, 상호협력 및 조정, 현장지휘, 훈련 및 교육, 연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ㆍ주체ㆍ방법 등을 수록하며, 협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본 회는 지역네트워크와도 상호협력을 위해 제6조 ②의 내용을 참조,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④ 본 회 사무총장은 공동협약 사항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ㆍ관리하며, 수시로 각종 회의체에 협약 시행 및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제3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가입) ① 본 회의 회원은 1년 이상의 재난안전 관련 활동실적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활동대상 및 범위가 경남 도내인 기관으로 한다.
②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 제①항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대형 재난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
1.정회원은 회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재난안전분야 봉사기관으로 한다.
2.협력회원은 정부, 기업, 학회, 언론, 안전전문기관 등 재난안전관련협력체로 한다.

제9조 (권리와 의무) ①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재난안전관련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반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③ 정회원은 선거권ㆍ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총회에서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④ 협력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ㆍ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정회원의 권한은 각 회원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에서 정한 대표가 행사하되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 탈퇴 및 상벌) ① 회원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의 효력은 탈퇴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발생한다.
② 회원으로서 재난관리 분야에 크게 기여하거나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력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간사기관 및 임원의 선임과 해임
2. 회칙 제정 및 개정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가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3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 총회는 매년 2월 이전에 개최하며, 상임공동 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 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 결의로 요청할 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는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원의 권한은 서면으로 위임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구성) ①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공동대표(상임대표 1인 포함)
 2.사무총장 1인.
 3.감사 2인.
②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는 회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회원의 대표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본 회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상임대표가 소속된 단체를 간사기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간사기관의 대표 및 실무책임자가 상임 대표 및 사무총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간사기관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위 기관의 승계를 위임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변동시 회원에게 변동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가 총회 개최 이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은 총회 개최일이 속한 다음 달의 말일로 한다.
⑤ 임원의 탈퇴, 사망 또는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임대표는 본 회의 대표자로서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총장은 본 회의 실무책임자로서 본 회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19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분과위원회
 가. 안전문화위원회
 나. 재난예방위원회
 다. 재난대응위원회
 라. 재난복구위원회
②분과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소관 분야별로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둘 수 있다.
③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소관 분야별로 정보공유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 등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본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및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1. 본 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재난안전활동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활동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5.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대한 심사
7. 기타 재난안전관련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소관 분야별로 정보공유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 등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한다.
⑤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의 구성은 회원기관의 실무책임자로 하며 복수로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유사시에는 운영위원회를 재난구호대책본부(본부장 : 사무총장)로 전환, 운영하며, 그 전환시기는 상임대표가 결정한다.
 
제7장 상호협력과 조정

제21조 (협력관제 운영)①본 회는 제5조와 관련한 평시 활동에 있어 본 회 및 회원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위하여 전체 회원단체별로 이를 전담하는 협력관을 지정, 실무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하며, 그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②협력관은 각 회원단체를 대표하여 제5조와 관련한 활동에 관한 실무협의체 구성원이 되며, 본 회 사무국 및 각 회원단체 간 실무협의 및 정보공유,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각 단체별 운영위원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③협력관 실무협의체는 해당이사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본 회 사무국 직원이 담당한다.
제22조 (현장지휘센터 운영)①본 회는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센터를 재난현장에 설치, 각 회원단체 협력관을 중심으로 공동협약 사항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그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②현장지휘센터장은 본 회 상임대표가 지명하는 자가 되며, 센터장은 각 협력관들과 임무를 분장하여 현장 활동을 협의ㆍ조정ㆍ지원하며,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도모한다.
③현장지휘센터는 대외적으로는 회원단체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네크워크 내 재난구호대책본부(본부장 : 사무총장)의 현장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8장 사무국 및 지부

제23조 (사무국의 설치 및 실무운영) 본 회의 사무소는 간사 기관에 두며 실무운영과 관련해서는 간사기관에 위임한다.

제24조 (지부 설치) 경남재난안전네트워크는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 (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정부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
②회비는 연회비로 하며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26조 (회계연도) ①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본회의 일반회계는 정부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한다, 다만 투자 또는 수익사업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한다.
③사무국에서는 매년 사업계획․세입 세출 예산 및 전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⑤본 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네트워크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부금을 지급받은 지역네트워크는 교부 목적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행내역을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⑥지역네트워크에 대한 교부금 지급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27조 (예산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① 예산, 결산 및 재산목록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결산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감사의 회계감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28조 (회칙개정) ① 상임대표, 운영위원회, 3분의 1이상의 정회원은 본 회의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회칙 개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 10일 전까지는 회칙 개정안과 발의자를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서는 회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토론 및 의결을 행한다.
④ 회칙 개정안은 총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칙 개정안이 가결되면 상임대표는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 그 사유를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운영세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일반 관행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경과규정)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칙 제10조에 의거 창립총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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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경남안실련